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 유일한 소형 항공 운송사인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21일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사로 2017년 설립된 하이에어는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내외 이동 제한,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가중, 추가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2023년 9월 1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렀다.
하이에어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해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한 달 뒤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대금을 169억 원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갖춰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하이에어가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84.81%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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