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총 2개월간 운영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으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거창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경남 거창소방서(서장 이병근)는 해빙기(2~3월)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해빙기 안전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빙기 동안 지반 약화로 인한 절개지 붕괴, 낙석, 수난사고 등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지난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 지역 기동 순찰 및 시설물 점검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재난 대비 인명구조 대응 태세 확립 등의 주요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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