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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상현 '내란선동' 혐의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연합뉴스

입력 2025.02.21 10:39

수정 2025.02.21 10:39

경찰, 윤상현 '내란선동' 혐의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출처=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21일 소환 조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법원에 침탈하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다중에게 전파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강남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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