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넘긴 중앙지검 상대로 낸 송부 집행정지 각하 결정
법원, 김용현측 "검찰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신청 각하수사기록 넘긴 중앙지검 상대로 낸 송부 집행정지 각하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낸 것이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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