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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4대 들이받은 음주운전 5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2.21 11:16

수정 2025.02.21 11:16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4분께 구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아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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