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현 '檢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金 즉시항고(종합)

뉴스1

입력 2025.02.21 11:23

수정 2025.02.21 1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기록 송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직접적·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송부된 문서가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증거 신청과 이에 대한 증거 결정·조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효력 정지 신청인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송부로 인해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수사 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적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회신 행위 가운데 어디에 김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이 포함됐는지 특정되지 않은 점, 회신 행위를 취소한다고 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도 않은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법(32조)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최근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청의 '처분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으로도 방어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