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받아…월 20만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2.21 11:30

수정 2025.02.21 11:30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5명 대상 온라인 3월1~31일, 방문 4월~30일 진행
[밀양=뉴시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월7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월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온라인으로, 4월1일부터 30일까지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에게는 올해 1년 동안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