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157명 출국금지·면허정지

뉴시스

입력 2025.02.21 11:32

수정 2025.02.21 11:50

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 개최 제재 195건…평균 채무 5800만원 선지급제 논의도…3월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2025.02.21.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2025.02.21.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채무가 있음에도 양육비 3억원을 주지 않는 등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에 달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다.

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아울러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여가부는 제재조치 절차를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에서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선지급 ▲선지급 회수 ▲부정수급 관리 관련 절차 등이 논의됐다.

여가부는 현재 선지급제 도입 준비를 위해 하위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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