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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허위 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뉴스1

입력 2025.02.21 12:00

수정 2025.02.21 12:00

백경현 구리시장. 2023.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 2023.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후 주거지에 찾아온 보건소 역학조사반원에게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백 시장은 앞서 경기도 수원시의 한 행사에 참석하고 식사를 했음에도 역학조사반에 '자택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백 시장은 자신에게 역학조사를 한 조사반원은 군에서 파견 나온 육군 장교로, 정식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실이 없어 조사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백 시장에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요청으로 군이 해당 장교를 보건소에 파견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임명된 역학조사반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반 자격은 방역이나 예방접종 담당 공무원이나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규정했는데 해당 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군에서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 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해 왔고 관련 학위나 자격 등이 없다"며 "군·경 등 외부 인력은 '행정지원인력'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역학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백 시장이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대한 원심 법 해석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