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1/202502211205548515_l.jpg)
이 시스템은 자율점검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유도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과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여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축됐다.
점검 대상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남구지역 공중위생업소 총 2541곳이다.
점검 항목은 업종별 10~30개 문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영업주는 다음달 31일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한 뒤 QR코드 스캔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점검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영업주를 위해 팩스와 우편 등 수기 제출도 병행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점검표 작성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울산 최초로 시행하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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