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숙취가 죄…회전교차로서 추돌당한 운전자 '음주운전' 입건

뉴스1

입력 2025.02.21 12:16

수정 2025.02.21 12:58

ⓒ News1 DB
ⓒ News1 DB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정읍에서 숙취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2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정읍시 구룡동 한 아파트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다.

사고는 회전교차로를 돌던 A 씨(50대·여)의 차량을 뒤늦게 진입하던 B 씨(50대)의 차량이 들이받으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