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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논산 연무농협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뉴시스

입력 2025.02.21 13:16

수정 2025.02.21 13:16

30일 이내 보궐선거
[논산=뉴시스]논산 연무농협. 2025. 02. 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논산 연무농협. 2025. 02. 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20일 대법원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최종 판결 나 조합장직을 잃게됐다.

이에 따라 연무농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연무농협에 따르면 현 조합장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것.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A씨와 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에서 기각된 뒤 2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작년 10월 원심(2심)을 불복하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2심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현 조합장이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원 2명이 현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선거의 후보 자격이 없고 조합장 자격도 결격이므로 조합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를 제기했다.



이는 현 조합장이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기재를 했으나 선거 당시에는 농업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조합장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정관 제9조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각했지만,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현 조합장은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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