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21일 부산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 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 이 회사가 해당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투자하고 지역 주민에게 먼저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을 개정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개선하도록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구와 영도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부산의 중심이었던 중구와 영도구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부산 원도심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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