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대학에 진학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입학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나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3월 25일 지급되며, 시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올해 1월 말 기준 360가구, 1천304명이며, 시는 지난해 대학 신입생 자녀 50명에게 총 5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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