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남의 집에 들어가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 보관돼있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B씨 집에서 훔친 순금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 물건 또는 피해 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고조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1.70%(2490원) 오른 14만7990에 거래되고 있다. 순금 한 돈(3.75g) 가격도 전날 기준 60만3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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