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장 점거' 노조원, 기아차에 1.4억 배상 명령…2심서 감액

뉴스1

입력 2025.02.21 14:34

수정 2025.02.21 14:34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엿새간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 직원들이 기아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3000여만 원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기아차에 1억40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기아차가 80%, 노조 직원들이 20% 부담한다.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던 이들은 2018년 8월 30일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공장 안에 들어가 6일간의 점거 농성을 했다.

기아차는 농성으로 인해 플라스틱 공장 내의 범퍼 생산 관련 공정이 엿새간 전면 중단돼 10억8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해당 농성이 적법한 쟁의 행위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점거 농성을 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1억7000여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위력으로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로 인해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