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현태 707단장 소환…"의원 끌어내라" 지시 조사

뉴시스

입력 2025.02.21 15:04

수정 2025.02.21 15:04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 의혹,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앞서 그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서)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단장이 계엄 당일 텔레그램으로 부하들에게 본회의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알려졌는데, 이날 조사에서 이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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