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변호사회가 21일 울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익활동기관 7곳과 인권 취약계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울산지방변호사회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1/202502211554534897_l.jpg)
이날 협약은 울산변호사회와 장애인·아동·이주민·난민 등 인권 취약계층 전담기관들이 함께 인권 취약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변호사회는 이들 기관이 담당하는 인권 취약계층이 범죄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전담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울산변호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곽지환 울산변호사회장은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울산·양산지역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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