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압수수색·통신영장 등 확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 영장 쇼핑을 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고 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 하는 경우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공수처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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