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모친인 B 씨(76)를 향해 “이제 끝을 내자”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인 모친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