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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기순환기 설치 학교, 청정기 예산 반납 소동 무슨 일?

뉴시스

입력 2025.02.21 17:26

수정 2025.02.21 18:43

"중복 설치 금지로 혼란 일어"
[안동=뉴시스] 3년간 사용됐으나 거의 새 제품과 다름 없이 한 업체의 창고에 쌓여 있는 교실 공기청정기. (사진=업체 제공) 2022.04.0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3년간 사용됐으나 거의 새 제품과 다름 없이 한 업체의 창고에 쌓여 있는 교실 공기청정기. (사진=업체 제공) 2022.04.0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경북에서 학교별로 교실 공기청정기(이하 청정기) 임대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공기 순환기(전열교환환기장치. 이하 순환기) 설치 예정 학교마다 이 계약을 두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이 두 종류의 기기를 학교가 중복해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 5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부터는 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당초 청정기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미 순환기를 설치한 학교는 물론 올해 및 내년 순환기 설치 예정학교도 모두 포함해 2만7777대의 청정기 설치를 예정하고 학교에 예산까지 배정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이미 순환기를 설치한 학교(도내 30% 정도)에서는 예산 반납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순환기를 설치한 한 학교 관계자는 "순환기가 설치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하루에도 여러 청정기 업체들이 찾아오며 헛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순환기가 설치돼 있어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며 미안해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환기 설치 학교를 제외하면 올해 학교에 설치될 청정기는 당초 예정된 2만7777대에서 30%가 제외된 1만9000여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이 청정기 임차 계약을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계약 미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3년까지 갱신'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학교가 1년 후 계약을 파기하면 업체는 그대로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업체는 3년 임대를 예상하고 제조업체로부터 기기를 구입해 학교에 임대)

예를 들어 학교가 올해 청정기를 설치했다가 내년에 순환기를 설치하면 청정기를 반납해야 한다. 이 때 청정기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면 이같은 혼란이 없으나 경북교육청이 '중복 설치 불가'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70여개 학교에 순환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6곳으로 줄었고 내년에도 70여개 학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내년 순환기 설치 예상 학교'가 업체에 1년 계약을 요구하면 일부 업체는 난색을 표하지만 응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3년 계약으로 자동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한 업체와 학교 간의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학교 계약으로 바뀌면서 업체도 학교도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이 지난 2022년 담합 의혹 업체들의 반발이 두려워 올해는 교육지원청 단위 입찰을 포기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기가 있다고 청정기 계약을 못 하게 하는 곳은 경북 뿐"이라며 "두 기기의 기능이 엄연히 다른데 중복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설사 중복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해도 청정기 3년 임대계약을 보장하고 그 사이 순환기가 설치되면 다음 계약부터 중복설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 1년 단위로 바꾸니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 임대 입찰 때의 담합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업체(10곳)들이 올해도 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지난 5일 학교 단위 계약으로 바꿨다.


이 때 '1년 단위 계약'과 '순환기와 청정기 중복 설치 금지' 조건이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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