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공수처를 향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주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공수처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한 재반박이다.
주 의원은 "대통령 본인에 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에 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지법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 우회해 청구했다는 게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압수수색 일련번호가 연결돼 있지 않고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면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더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를 피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입증이 된다면 공용 서류 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제게도 허위 답변을 한 게 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5차 청문회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만큼 직접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도 주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에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기각됐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의혹을 더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지속해서 부인했던 '영장 쇼핑' 실체가 밝혀졌다"며 "사법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즉시 불법 감금, 체포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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