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중계 업무' 맡아 실력 인정 받아
최근 무단결근… 회사서 강제 퇴사
최근 무단결근… 회사서 강제 퇴사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모 증권사 직원도 가담해 구속기소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채권 중계 업무를 맡아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직원에 대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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