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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尹체포영장 청구한적 없어"…尹측 "오동운 고발"(종합)

뉴시스

입력 2025.02.21 21:45

수정 2025.02.21 21:45

"영장 청구 내용에 대통령, 대통령실 등 포함 안 돼" "기각사유에 '수사권' 지적 없어…중복청구에 협의 요청" 尹 측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 등 고발"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km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영장 쇼핑' 주장에 대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록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주장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등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장은 김 전 장관과 군 주요 장성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었을 뿐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수처가 해당 기간 청구한 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외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이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기각 사유 중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영장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1. scchoo@newsis.com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이틀 후인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며 '영장 쇼핑'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소속된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록 7만쪽가량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자료 중 중앙지법에 청구된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같은 날 청구된 통신영장, 8일 청구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다.

다만 해당 영장 중 기각 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직접 언급한 건은 없었다. 12월 8일 청구한 영장에 대해선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만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8일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날이기도 하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검찰은 열흘 후인 18일 내란죄 사건 중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권만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 외 고발된 인물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수사기획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등이다. 현재 공수처 수사기획관 자리는 공석이며 차 부장검사가 이를 대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주진우 의원실에 대한 문서) 발신인이 수사기획관이어서 수사기획관을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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