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사법연수원 27기)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기소뿐 아니라 진행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 같다"며 3월 중순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재 공보관 등을 지낸 노 변호사는 21일 밤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서 변론을 1회(19일)만 하고 종결한 건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만 남아 있다는 말"이라며 "언제 선고될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변론이 빨리 종결된 걸 보면 선고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거의 같은 시점에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논란의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관한 규정이다"며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정지되느냐, 정지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헌법학계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형사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해서 정지된다고 본다. 형사불소추는 기소와 재판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선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없고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중지시키고 임기가 끝난 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헌법학계는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은 정지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형사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직무의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재판이 진행된다면 직무 전념성이 가능하겠냐"며 "법의 취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형사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헌법학계 다수설은 뭐냐"고 묻자 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권이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재판권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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