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기업은행 240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비위 사실과 관련해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9일 239억50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본점, 서울 강동 소재 여러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 중인 퇴직 직원에게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내부에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하고, 이에 따라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특혜성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의 조직적인 은폐도 의심하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들이 금감원 수시검사 기간 중 컴퓨터에 저장된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금감원 검사역들로부터 대거 포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시된 부당대출 금액(약 24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부당대출이 기업은행에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국민·농협은행 부당대출 사례처럼 기업은행 전현직 경영진이 연루되거나 직원들이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당대출 증거 은닉 정황이 발견되고 부당대출 금액도 24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기업은행과 관련 임직원들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기업은행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일종의 외형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굉장히 심각하다. 아주 엄하게 보고 있고 더 큰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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