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산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 불복…대법원 소송 제기"

뉴스1

입력 2025.02.22 13:44

수정 2025.02.22 13:44

새만금 동서도로.(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2.22/뉴스1
새만금 동서도로.(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2.22/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본위의 관할권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수변도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순차적 결정이 아닌 일괄 결정해 줄 것을 행안부, 중분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 만 결정해 지역 간 소모적 분쟁을 부추겼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오로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군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군산시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대법원 소송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본위는 지난 21일 오후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으며, 행안부의 공식 발표는 오는 26일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