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2일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에 탄핵 심판 기각 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의견서에 '탄핵 기각 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21일) 구속 취소 청구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보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긴 지난 20일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