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서로 갈음
재판 부당 지연 초래하는 증거신청 기각 가능
이재명 '대장동 사건' 갱신 소요시간 줄어들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엔 공판 갱신 절차에서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1.20. sccho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2/202502221746132812_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재판부 변경 때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엔 공판 갱신 절차에서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이 만들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전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할 수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주요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이달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되며 일각에선 갱신 절차에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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