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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리고 구급대원에 발길질한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5.02.23 06:20

수정 2025.02.23 06:2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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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해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의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새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계산하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상처 치료 등을 위해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욕설을 하며 발로 구급대원의 다리를 1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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