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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軍 정년제도…전문가 "모든 계급 정년 연장 검토 필요"

뉴스1

입력 2025.02.23 07:00

수정 2025.02.23 10:28

'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육사 80기 졸업생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육사 80기 졸업생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우리 군의 정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재 소령 계급의 정년이 연장되고 있지만 향후 대위부터 중령, 그리고 부사관 등 모든 계급의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안석기 책임연구위원과 박민섭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군 정년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군의 인력 운영 환경 변화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대장(63세), 중장(61세)을 제외하곤 40~50대에 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다. 1993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2023년 소령 계급의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된 사례를 제외하면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령 정년 연장 당시 군인사법 부칙에 '5년 이내에 군 간부 전체 계급에 대한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저출산과 고령화, 낮아진 군 선호도 등으로 군 간부 지원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 간부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군인의 생애주기가 변화했다는 점도 정년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 사회의 평균 기대수명은 1993년 73세에서 2022년 83세로 10년 늘었는데, 혼인과 자녀 출산 연령도 평균 7년 이상 늦춰졌다.

연구진은 "정년이 53세인 중령이나 상사 기준으로 보면 교육비 등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녀의 미성년 시기에 퇴직을 경험하게 된다"라며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이미 60세 정년 체계가 갖춰졌으며, 나아가 정년 연장·폐지가 논의되는 현실에 군도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 방안으로 '단일 정년제'와 '차등 정년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단일 정년제는 6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차등 정년제는 계급별 연령 차이를 두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20년 이상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년을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불성실 근무자 발생 및 인사 적체 심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군의 '복무 연장 심사제도'와 같은 지속적인 복무 심사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 이후 특정 연령 이상 군인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책임연구위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직업을 통제하거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군 복무 패턴을 만들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