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0대인 노조 간부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회사의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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