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AI) 구독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AI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AI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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