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 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2024년 11월 이 같은 근로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까지는 단기 근로를 허용했다. 또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 근로 제한을 없앴다.
이번에는 추가로 제한 요건을 더 완화했다.
아울러 2024년까지 청년 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후계농 육성 자금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된다.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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