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증기준 적합원료'는 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 환경부가 사용이 금지한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게 검증된 원료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제품 원료 전 성분을 검증해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원료 제조사가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의 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원료 제조사는 공개된 적합 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을 확대해 인증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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