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부당해고 판정에도 강등발령 등 불이익"
"성희롱 신고자 해고·보복…사회복지시설 철저히 감독해야"직장갑질119 "부당해고 판정에도 강등발령 등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내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복직 후에도 보복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3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해고된 직원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과장으로 강등 발령하는 등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사무국장 B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한 법인 측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한 것이다.
법인 측은 B씨가 전 이사장 명의로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임하려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B씨 측은 요양원에 입소한 전 이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그간 새로운 이사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중노위는 "법인의 이사회가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으로 운영된 것은 이사장, 이사, 감사들이 오랜 기간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던 사실에 기안한다"며 "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노조는 B씨가 전 이사장 아들인 전 시설장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자 시설장과 동서지간인 후임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어 그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온라인노조 최지원 사회복지지부장은 "시설과 법인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위수탁 규제 및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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