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통家화만사성] 출산 경조금부터 선물까지…컬리, 모성보호 정책 마련

뉴시스

입력 2025.02.23 13:00

수정 2025.02.23 13:00

(사진=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다양한 모성보호 정책 및 위탁보육 제도를 운영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컬리는 당사자 및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경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손수건, 기저귀, 물티슈, 아기용 세탁·주방세제, 아기양말 등 신생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선물을 전달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를 해야 할 경우 연간 3일간 휴가 사용이 가능(최초 1일 유급)하고, 임신 기간 내 태아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가 지원된다.

출산 전후를 통합해 9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최초 60일 유급휴가가 적용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탁보육 제도도 운영 중이다.

컬리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구성원의 자녀가 5세 이하일 경우, 재원 중인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고 보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컬리 구성원은 정부 지원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부모 부담금을 회사가 제공하는 보육비로 대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