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단독] 한국산 '꿀', 사우디 수출길 '올스톱'..양국 물밑 협상中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3 14:48

수정 2025.02.23 16:52


양봉 이미지. 뉴시스
양봉 이미지. 뉴시스


사우디 꿀 제품 수입허용 국가 ‘한국’ 등재 추진 현황
일정 내용
2024년 2월 수입위생평가 미실시로 억류된 기수출 제품을 통관 조치
3월 수입허용국가 등재 위한 사우디 FDA 화상회의 개최
8월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정부답변서 제출
9월 사우디, 벌꿀 제품 수출 위생평가 완료
10월 수출희망업체 대상 생산·제조시설 현장평가
11월 수출희망업체 수출시설 등록 요청 목록 제출
(식약처)

[파이낸셜뉴스] 국내 벌꿀과 꿀 함유 식품이 중동 최대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 넘도록 수출이 중단된 가운데 양국 정부간 외교적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재개시 효과는 연간 7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가 지난해부터 자국으로 수입하는 벌꿀 및 꿀 함유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의무화하면서 한국산 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 길이 1년째 막혔다.

수입위생평가는 식품의 위생 평가를 거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다. 이에 따라 벌꿀 및 꿀 함유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하지 않거나, 제조 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조치로 가장 타격을 입은 기업은 국내에서 사우디로 꿀 함유 스틱 제품을 수출한 A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사우디에 꿀 함유 스틱 제품을 수출하며 국내 꿀 식품의 중동 진출을 견인해왔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의 수입위생평가 의무화에 따라 수출 길이 막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우디 꿀 함유 제품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한국'을 등재하는 방안을 1년간 추진하며 외교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답변서를 사우디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국내 수출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제조시설 현장 평가까지 마쳤다.

지난해 말에는 사우디에 국내 수출희망업체 수출 시설 등록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출 재개를 위한 외교적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달한 셈이다. 현재 사우디에 벌꿀 및 꿀 함유 제품 수출 신청을 한 국내 식품 업체는 A업체를 포함해 3개사다.

다만, 사우디는 우리 정부에 아직까지 별다른 회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글로벌 수출전략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우디의 수입위생평가 의무화 즉시 수출 재개를 위한 화상 회의을 여는 등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며 "사우디 정부가 업체 등록을 위해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우디의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한국'을 등재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수출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수출 재개시 연간 70만 달러 이상 수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우디로 꿀 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추가로 나온 만큼 빠른 시일내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