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간 적립금 약 2조 4000억 원(3만 9000건)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전된 적립금 2조 4000억 원 중 약 1조 8000억 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 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은행→증권사(6491억 원), 증권사→증권사(4113억 원) 등 순서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중 개인형IRP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 원(25.4%)을 차지했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와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 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 원, 768억 원)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내로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 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 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고,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 이전도 가능하게 해 금융기관 선택권도 더욱 확대한다.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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