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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제한 최후 진술' 주목…헌재·국민 향한 메시지 담을듯(종합)

뉴스1

입력 2025.02.23 14:16

수정 2025.02.23 18:38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볼 때 선고 결과는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변론에서는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의 '무제한' 최후 의견 진술이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당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변론 11회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뒤 최종 변론(그해 4월 30일)까지 7차례 변론과 4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이후 최종 변론(이듬해 2월 27일)까지 17차례 변론과 80일이 걸렸다.

이번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측 대리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가진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 등 그간 내세웠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추위원 정청래-피청구인 윤 대통령, 무제한 최후 의견진술

이후 청구인(국회) 측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헌재는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만큼 헌법재판관과 국민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대리인단과 만나 최후 진술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등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의견, 국회 봉쇄 및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와 관련한 증인 및 증언들에 대한 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 등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데 대한 이유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여권의 단합과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방안 등 메시지까지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후 진술과 관련해 "아직 준비 중이며 내용은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정 위원장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거듭 부각하며 파면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 위원장은 15분,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으로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은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론 종결 후 평의→평결→결정문 작성 절차…2주 내 마무리될 듯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재판관 8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유에 대해 다수 의견과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결정문 초안을 보완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역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이 끝난 이후 선고까지 평균 41일이 걸렸다.

탄핵 심판 당사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국정운영 총책임자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사건은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결론까지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