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여성인 척 속여 중학교 동창을 만나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범행당시 18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공범들과 같이 인천시 부평구에서 중학교 B 씨(21)를 폭행하고 4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메신저를 통해 여성 C 씨인 것처럼 속여 B 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B 씨를 만나 범행을 위해 몰고 온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자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소액결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 등으로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강취하기 위해 범행수법과 범행을 미리 계획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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