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기상청은 23일 오후 4시를 기해 신안(흑산면 제외)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화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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