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이르면 27일 처리

뉴스1

입력 2025.02.23 17:18

수정 2025.02.23 18:44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새벽 2박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새벽 2박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이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설 특검법으로 재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상설특검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재표결, 부결·폐기를 거듭하며 지난달 8일 4번째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재발의 논의도 나왔지만 내란 특검 통과를 우선하면서 유보됐다.



김 여사에 대해 진행됐던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설 특검은 이미 법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거란 변수도 남아있다.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