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불법 투자 사이트 1428건 적발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3 12:00

수정 2025.02.23 18:04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거 불법 금융투자업 사례들을 찾아냈다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기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수백% 수익 보장, 투자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 등은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024년 중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워회 등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 보면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28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 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23.3%), 투자매매 유형(11건·18.3%)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엔 SNS 등에서 OOO% 수익, 급등주 추천 등 광고글로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가장 투자 앱을 깔라고 유도해 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 중"이라며 "이 경우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명 증권사나 등록투자업체를 사칭하는 유형에선 고수익 보장, 증권시황 정보, 급등주 추천 등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게 전형적 수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