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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지방 미분양 세제감면 법안 통과 기대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3 18:21

수정 2025.02.23 18:21

'2·19 대책' 업계 반응 냉랭
"세제혜택 없으면 도움 안돼"
건설업계, 지방 미분양 세제감면 법안 통과 기대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2·19 대책'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기대했던 세제혜택은 아예 빠졌고,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국회에 계류된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 법안에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양극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도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지자체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5%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로 감면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대로라면 9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특법 외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골자는 다주택자를 포함해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거나 취득한 경우 5년 이내 매각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에 세제지원이 빠진 만큼 국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혜택이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 지방 미분양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세제혜택 없는 지방 미분양 대책은 시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대책 효과 여부를 떠나 세제혜택이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은 실수요가 자취를 감춘 상태"라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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