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탄핵' 다음은 '명태균 특검'…민주 27일 본회의 처리 '잰걸음'

뉴스1

입력 2025.02.24 06:02

수정 2025.02.24 08:38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다음 날인 12일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됐으며, 17일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했다.



국회법에 따라 명태균 특검법 같은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소위에서 숙려기간을 주장하며 퇴장했고, 24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해 주길 바랐다"며 "하지만 모두발언할 때 퇴장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참고 다음에 심사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아도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로 국민의힘을 압박·견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