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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만약 대선 열린다면 시장직 사퇴" 대선 도전 공식화

뉴스1

입력 2025.02.24 08:20

수정 2025.02.24 08:20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5 대구마라톤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의 손을 잡으며 격려하고 있다. 2025.2.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5 대구마라톤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의 손을 잡으며 격려하고 있다. 2025.2.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시장직을 그만두겠다"며 대권 도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23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 자리에 있어야 당심 확보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다"며 시장직 유지를 희망하자 "만약 대선이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는 등 준비 단계에 들어갔음을 숨기지 않는 다른 경쟁자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중순 발간한 저서(정치가 왜 이래) 홍보를 최근 활발하게 하는 등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달라진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헌정사상 딱 한 차례 있었다.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하자 법에 따라 19대 대통령 선거는 60일 뒤인 그해 5월 9일 열렸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자 사퇴시한을 제시했다.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 역시 대선일 30일 전까지 시장 등 공직자는 직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탈북자로 봐야 한다"며 "한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