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금감원 "금융투자사 불법·불건전영업 재발방지 수시·기동검사"

연합뉴스

입력 2025.02.24 09:30

수정 2025.02.24 09:30

증권사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펀드런 방지 유동성관리수단 도입
금감원 "금융투자사 불법·불건전영업 재발방지 수시·기동검사"
증권사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펀드런 방지 유동성관리수단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를 중심으로 신속한 감독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코스피, 악재 딛고 반등할까 (출처=연합뉴스)
코스피, 악재 딛고 반등할까 (출처=연합뉴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24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면서 "올해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사 결과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을 최고 경영책임자(CEO)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CEO레터 등을 통해 업계에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안착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관사·운용사·판매사와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통해 연계 불법행위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관업무 수행과정에서 투자자 이익 훼손이나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내부통제 회색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 실태와 고위험 상품 판매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 부원장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과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시장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를 구축하고,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등 안착을 지원한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 유통 규율체계의 안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점검 및 공시방안도 추진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