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 착공 등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항고를 거쳐 취소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에 제기해 받아들여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취소 근거로 지난달 15일 본안 소송에서 아트하랑 측이 승소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비록 본안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 그 판결의 이유 등에 비춰 볼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환매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환매 대금 수령에 필요한 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트하랑 측이 환매대금 수령을 사전에 거절한 적 없고, 부산도시공사가 환매 기한이 지나기 전 아트하랑 측에 환매대금을 주지도 않아 환매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착공과 분양을 할수 있게 됐다.
아트하랑은 이달 초 홍콩 투자사로부터 2억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받은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전체 면적 31만6천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본안 소송에 대해 항소한 데 이어 가처분 소송의 재항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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