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 두 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들은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교묘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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